재건된 조국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문화국가로 인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사회에 기여할수 있는 민족교육을 위해 재일동포 자제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설치가 급무 중 가장 긴급한 일이라 통감한다.
그러나, 그 순서로서 기초가 되는 초・중・고의 기초교육기관 없이는 소기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이러한 견해에서 뜻을 같이 하는 동지의 합의를 토대로 본 법인을 설립하고, 재일동포자녀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국의 문화건설이라는 목적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