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of establishment

설립 취지

본교는 1946년 창립 이래 창설자 조규훈 초대 이사장, 이경태 초대 교장의 건학정신 '민주적 평화적 문화국가 건설과 세계평화 및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민족교육을 위하여 재일동포 자제에게 필요한 교육기관'으로 본교를 설립하여 재일동포 자녀교육 실시와 사회계몽 보급에 매진해 왔습니다.

창립 이래 70여 년이 지난 요즘, 국제화가 점점 중요시되는 가운데 본교도 세계화에 걸맞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교육 활동이 필요합니다.

본교 교육 활동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로부터 상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아 사업 내실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1. 개인 및 법인 분들의 일반 기부 및 지정 기부
  2. 현물 기부
  3. 유증 제도에 의한 기부

본 학원 건국 유·초·중·고등학교의 활동 내실화와 발전을 위해 지원을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학교법인 백두학원 이사장 시라카와 시게오

Donation Guidelines

기부금 모집 요강

모집 목적
건국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시설·설비·비품을 구비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금의 용도
교육 연구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구비설비, 기숙사 건설 비용.
모집 기간
2017년 1월 1일부터 수시
모집 대상
개인 및 법인 여러분
모집 금액
개인 기부, 법인 기부 모두 특정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Tax Incentives

세금 제도 상의 우대 조치

법인

<대상을 지정하는 기부금 제도>

  • 이 제도는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 사업단이 기부금을 받아 기부하시는 분이 지정한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배부하는 제도로 기부금 전액을 손금(損金)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이 기부금은 본 학원을 통해서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 사업단에 수속을 합니다. 이때, 기부금의 영수일은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 사업단 지정 계좌에 기부금이 입금된 날입니다. 또,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 사업단 발행의 기부금 수령서가 기부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1개월 정도 걸립니다.
  • 기부금 감면세 조치는 기부금을 지출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가 지나면 해당 연도의 손금 합산이 인정되지 않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부를 하신 분은 확정신고에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중 하나의 소득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 신고에 필요한 「영수증」 「세액 공제와 관련된 증명서(사)」 「특정 공익 증진 법인 증명서(사)」는 입금 확인 후에 우송됩니다.

  1.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세액공제」…소득세에서 공제(연간 기부금 합계액-2,000엔)×40%=기부금 특별공제액(100엔 미만 절사) 단, 그 해 기부금 합계액은 소득세의 40%가 한도.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소득세의 25%가 한도입니다.「소득세공제」…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된 연간 기부금 합계액-2,000엔=기부금 공제액. 단, 그 해의 기부금 합계액은 소득액의 40%가 한도.
  2. 개인주민세 기부금 공제. 본 학원 기부금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으로 조례에서 지정한 지방공공단체에 거주하는 분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개인주민세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학원의 기부금액 -2,000엔)×공제율=기부금 공제액 공제율 도도부현이 지정한 기부금… 4%(도도부현민세) 시정촌(市町村)이 지정한 기부금… 6%(시정촌민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시정촌 세무담당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Tax Incentives

신청·불입 방법

[법인] 대상을 지정하는 기부금

  1. 대상을 지정하는 기부금 신청서(양식 1-1)를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본 학원 사무국 앞으로 송부해 주십시오.
    ·신청서(PDF)
  2. 신청 후 저희 학원에서 접수 확인 연락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받으신 후 기부금 입금을 부탁드립니다.
  3. 입금해 주신 기부금은, 당 학원으로부터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 사업단」으로 이체합니다.
  4.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 사업단」에서 발행되는 영수증을 본 학원으로부터 기부자에게 송부합니다. 단, 영수증이 도착하기까지 1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인] 특정 공익 증진 법인에 대한 기부

  1. 대상 지정 기부금 신청서(양식 1-1)를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필요 사항을 기입하신 후, 본 학원 사무실로 송부해 주십시오.
    ·신청서(PDF)
  2. 신청서 송부 후 아래 계좌로 기부금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입금 확인 후, 「영수증」 「세액 공제와 관련된 증명서(사)」 「특정 공익 증진 법인 증명서(사)」를 우송해 드립니다.

payee

송금처

긴키산업신용조합 본점 영업부

보통예금 0033013 학교법인 백두학원 이사장 시라카와 시게오

리소나은행 아비코 지점

보통예금 0794785 학교법인 백두학원 이사장 시라카와 시게오

우체국 은행 099지점

당좌예금 0254566 학교법인 백두학원

Inquiry

문의

학교 법인 백두학원 건국유·초·중·고등학교 55558-0032
오사카시 스미요시구 오리오노 2-3-13
TEL : 06-6691-1231 / FAX : 06-6606-4808
Email : keonguk@keonguk.ac.jp
사무실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 사업단

http://www.shigaku.go.jp/g_kihu.htm

사학진흥사업본부 리플릿

http://www.shigaku.go.jp/s_kihu_menu.htm